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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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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9 09:40  조회 : 3,805회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일부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해 드립니다.


1. USB/건전지 전원 사용 제품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외등 적합성 평가 규제개선 반영(제 3조)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개선을 요구한 USB/건전지 전원사용 제품의 위해 가능성을 재분석하여
일부 제품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기업의 비용 절감 및 편의를 제고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시간이 극히 짦고 위해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디지털체중계, 온습도계, 체온계, 혈당계, 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를
대상에서 제외)

- USB/ 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의 시험 규격을 정보기기류(KN22,24)에서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KN14-1, 14-2)로 적용케하여 시험항목의 축소를 통한 업체의 시험비용 절감 유도

- USB/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에서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으로 재분류
하여 국/내외 시험소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의 편의를 제고


2. 완제품의 보조기기로 사용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젠더 등) 케이블악세사리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인증 부담을 해소


3. 부처간 중복 시험 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합의한 대로 "승강기"를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편



4. 고속도로 국도에 장애물, 낙하물, 결빙 상태를 실시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 기기를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로 편입

5.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 설비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로 편입


위 1~5까지의 내용이 금번 개정안의 주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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