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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부적합발생시 처리방안 운용요령 공지 : 2014-11-28
JMCertific…
작성일 : 15-02-09 09:46  조회 : 3,864회 
기술표준원 산하 KTL, KTR, KTC의 전기용품안전인증 승인기관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시험 접수품의
부적합 발생시 처리 방안에 대한 운용요령 공지가 있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거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2014-779호 / 2014.11.28


주요사항

1) 시험결과가 부적합 할 경우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보완을 할 수 있게 함.

2) 통보 받은 날로 부터 신청사는 1개월 이내에 보완 시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 시료를 제출하지 못 하거나, 재시험에서 부적합이 다시 발행 할 경우
부적합 성적서를 발행하여 종결 처리 함.


*최종 부적합 처리 될 경우 신규로 재 신청하여야 함.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