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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접수
JMCertific…
작성일 : 15-06-03 10:56  조회 : 4,108회 
1. 지원개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우대지원 대상
- 차이나 하이웨어 참여기업
- 해외전시 판매장 입점기업
-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홈쇼핑판매 기업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창업3년이내)이 2회이상 신청후 탈락한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당해년도 신청 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소진시까지)

3. 지원분야 및 규모
지원규모 : 총사업비 140억.1,600개 내외 기업지원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거나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MC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