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개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우대지원 대상 - 차이나 하이웨어 참여기업 - 해외전시 판매장 입점기업 -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홈쇼핑판매 기업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창업3년이내)이 2회이상 신청후 탈락한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당해년도 신청 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