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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불량제품 조사 강화 : 어린이제품 및 10대 중점관리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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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4 10:27  조회 : 4,806회 
산업통상자원부의 1월 28일자 보도 자료 입니다.

< 어린이 제품 및 10대 중점관리대상 품목에대한 불법.불량 제품 조사 강화 된다. >
< 16년 어린이제품 2,200개 등 총 5,000개 제품 안전성조사 예정 >

* 2016년 안전성 조사 계획 주요내용

1. 안전취약 품목 집중적인 안전성조사
: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 안전취약게층 품목 중에서 10대 중점관리 품목 선정 운영
: 10대 중점관리 대상 품목
(공산품) 완구, 유아동복, 스케이트보드, 학생용가방, 폴리염화비닐관
(전기용품)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안정기, 멀티콘센트, 전기전선

2. 어린이제품에 대한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제품특별법 시행(15.3월)으로 13세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사 확대
: 저가 저품질 어린이 제품으 경우, 온라인 소매상, 문구점등을 통한 유통이 많아 다양한
유통 경로에 대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3. 기획형 안전성조사 실시
: 온라인쇼핑몰, 거대 오픈마켓, 홈쇼핑판매 제품등을 조사품목에 포함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조사 추진
: 5대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대형마트, 고속도로휴게소 등의 제품에 대한 상하반기 집중조사

4. 제품안전 유관기관과의 협략체계 구축 운영

5. 리콜앱 개발.보급을 통한 리콜회수율 제고 및 정보 제공

*Sourced by 산업통상자원부 2016.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