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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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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4 11:47  조회 : 5,315회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안내합니다.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16-9호

- 시행일 : 2016년 6월 23일 이후


1.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 명확화 (제 3조관련)

⊙ 변경전 : 다. 단순기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손목시계

바. 배터리

⊙ 변경후 : 다. USB 또는 배터리전원을 사용하는 단순 시계기능만을가진 전자시계

바.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포함)


2. 회로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특정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적합성평가 신청근거를 마련(제 5조관련)

⊙ 고시 제5조 6항 및 7항이 신설됨.

⊙ 수입자(병행수입자)가 회로도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제출하지 않고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적합성평가를 받은날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젃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야 함. 또한 해당제품의 수입 판매가 중단되어 관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해지 하여야 함.


3.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시 서류제출 간소화 (제 16조 관련)

⊙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라는 문구를 제16조 2항 3에 추가


4. 적합성평가 면제ㅠ정 정비 (제 18조 및 제 19조 관련)

⊙ 기존고시에 나와 있던 면제조항을 상향 입법하여 전파법 제 77조의7 제 1항의 별표 6의 2에 반영하고

반영되지 않은 면제규정만 해당 고시에 순번을 조정하여 남겨둠.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16-9호 내용으로 2016년 6우러 23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