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고시 2018-13호의 개정 고시가 있어 주요 내용으로 알려 드립니다.
- 개정 고시일 : 2018-07-31
1. 개정 이유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기자쟈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시간적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수입기자재 등의 시험/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적합성 평가 제도를 개선
2. 주요 내용
가. 동일기자재 정의 및 신청 방법
- 정의 :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 / 모델명/ 제조자 / 제조국가 / 전기적회로 / 부품 / 구조 / 성능 / 외관 등이
법 제58조의 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 신청 :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적합성평가 신청서
: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 제품의 외관 사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 대리인 지정서
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표시 기준 및 방법
- 고시 시행일부터 접수되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고시 제 2017-1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식별부로를 표시할 수 있다.
- 변경 표시 내용 ( Sample : 예시 )
R-CS-ABC-XXXXXXXXXXXX
* S 란에는 동일기자재 신청시에만 기입
다. 전기자전거 항목 신설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서 전기자전가를 별도로 분류
상기 내용이 2018-07-31 개정고시된 내용의 주요 내용 입니다.
위 내용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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