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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01.01 : 전자파장해방지 기준 개정시행
JMCertific…
작성일 : 12-01-12 13:19  조회 : 3,721회 
전자파장해방지 기준이 2012년 1월 1일자로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주최
국립전파연구원

2. 개정 목적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규제 및 관리되고 있는 모든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들에 대한
전자파영향 최소화와 함께 국제표준 수용을 통한 기술 기준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적용 시기
2012년 1월 1일 이후 (전파연구소 인증 및 필증 접수일 기준)

4.개정 주 내용
가. 전자파 장해 방지 기준 확대 개정
: 1Ghz이하에서 6Ghz까지로 확대 개정.
(단, 피 시험기기 최대 클럭주파수가 108Mhz 이하일 경우에는 1Ghz까지 측정함)
나. Telecom Port(RJ-11, RJ-45)를 보유한 기기에 대한
전도시험(ISN) 추가 시행

5.개정에 따른 시험비용의 변화
새롭게 적용되는 EMC 시험 규정에 따라 시험확대 및 추가 부분에 대한 시험기간 과 시험비용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MC 코리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