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장해방지 기준이 2012년 1월 1일자로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주최 국립전파연구원
2. 개정 목적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규제 및 관리되고 있는 모든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들에 대한 전자파영향 최소화와 함께 국제표준 수용을 통한 기술 기준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적용 시기 2012년 1월 1일 이후 (전파연구소 인증 및 필증 접수일 기준)
4.개정 주 내용 가. 전자파 장해 방지 기준 확대 개정 : 1Ghz이하에서 6Ghz까지로 확대 개정. (단, 피 시험기기 최대 클럭주파수가 108Mhz 이하일 경우에는 1Ghz까지 측정함) 나. Telecom Port(RJ-11, RJ-45)를 보유한 기기에 대한 전도시험(ISN) 추가 시행
5.개정에 따른 시험비용의 변화 새롭게 적용되는 EMC 시험 규정에 따라 시험확대 및 추가 부분에 대한 시험기간 과 시험비용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