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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통신기기류의 안전규제 조치사항 (유예)
JMCertific…
작성일 : 13-07-08 13:29  조회 : 3,775회 

안녕하십니까

2012년 6월 27일,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새로이 지정하고
2013년 7월 1일 이후 출고(또는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확인을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하는 기술표준원의 발표 입니다.



----------- 대상 품목 ---------------

1. 자율안전확이대상 전기용품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 버스정류장 버스안내시스템 등을 말함)
- 노트북 컴퓨터 (테블릿 PC를 포함한다)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한다)
-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무선마이크시스템, 무선스피커시스템을 포함한다)
-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 ( 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

------------ 유예 기간 ---------------

상기와 관련하여 업계가 인증 준비기간 (시험, 표시관련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시행유예를 요청한 바 있었기에, 관련 업계의 현실등을 고려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 제품에 대해 계도기간을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