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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제도 : 1월 24일 시행
JMC
작성일 : 11-02-07 11:18  조회 : 3,909회 
안녕하십니까.

저희 JMC Korea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24일자로 방송통신기기 인증과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국내인증을 확인하시면 나오겠습니다만
과거의 인증방법인,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 형식등록 에서
새롭게 바뀐, 적합성평가 방식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 070 - 7527 - 1514
메일 주시면 : jmckr10@jmckr.co.kr
보다 상세한 정보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