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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JMCertific…
작성일 : 11-02-08 13:16
조회 : 4,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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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출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이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수출을 장려하기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지원서 접수후 지원가능함이 확정되면 일정규모의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를 지원 : 연간 3회까지 지원가능 : 동일차수에 2개 인증까지 지원가능 - 접수 시기 : 2월부터 10월까지 총 9회 접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의 (정책지원) 부분을 참조하시거나 아래 매일주소로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jmckr10@jmckr.co.kr 담장자 : 김 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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