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일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1년 헤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신청 대상 : 도내에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제조업체로
전냔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인 업체
- 모집 규모 : 50개사 내외
- 지원 방식 : 인증별 지원한도내에서 50%수준으로 지원
: 1개제품인증/ 일부의료기기 제품인증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가능
- 지원인증 : 93개 인증분야
2. 신청접수
- 신청기한 : 2011년 2월 28일 (마감일 소인분 유효)
-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외규격인증서사본,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특허증 사본, 기술및 품질인증서 사본, 공공기관 인증서 사본, 외국어 카달로그 및
외국어 홈페이지 출력본, 제품사양, 카달로그 등 제품에 대한 상세자료,
해당제품개발 계획 또는 완료 현황
3. 자료 제출
- 반드시 http://trade.gg.go.kr을 통해 회원하깁후 온라인 신청 하고
등록자료 출력하여 서류 제출
-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시엄원 기업협력센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3 (우)152-718
4. 심사 및 선정업체 발표
- 심사 : 서류 심사
- 발표 : 2011년 3월 22일(예정)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또한 문의가 있으실 시는 아래 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Tel : 070-7527-1514
Mail : jmckr10@jmck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