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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전자파적합성 고시 제 2018-13호 개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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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7 10:44  조회 : 8,949회 

국립전파연구원고시 2018-13호의 개정 고시가 있어 주요 내용으로 알려 드립니다.

- 개정 고시일 : 2018-07-31

1. 개정 이유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기자쟈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시간적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수입기자재 등의 시험/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적합성 평가 제도를 개선

2. 주요 내용
   가. 동일기자재 정의 및 신청 방법
        - 정의 :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 / 모델명/ 제조자 / 제조국가 / 전기적회로 / 부품 / 구조 / 성능 / 외관 등이
                    법 제58조의 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 신청 :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적합성평가 신청서
                 :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 제품의 외관 사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 대리인 지정서 
   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표시 기준 및 방법
        - 고시 시행일부터 접수되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고시 제 2017-1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식별부로를 표시할 수 있다.
        - 변경 표시 내용 ( Sample : 예시 )
           R-CS-ABC-XXXXXXXXXXXX
           * S 란에는 동일기자재 신청시에만 기입
   다. 전기자전거 항목 신설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서 전기자전가를 별도로 분류

상기 내용이 2018-07-31 개정고시된 내용의 주요 내용 입니다.
위 내용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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