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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항해통신장비 해외규격인증 및 선급인증 지원 :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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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22 10:12  조회 : 4,529회 


동남권 항해통신장비 해외규격인증 및 선급인증 지원 안내서


동남권 조선·해양 IT기업 대상 해외 규격인증 및 해외 선급인증 지원 사업을 통한 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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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11일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Ⅰ. 사업목적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조선·해양 IT분야에 대한 국제 인증 및 선급 인증 지원으로 동남권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Ⅱ. 사업개요

사 업 명 : 동남권 항해통신장비 해외규격인증 및 선급인증 지원

□ 공고기간 : 2011년 2월 11일(금) ∼ 2011년 2월 28일(월), 18일간

□ 배정예산 : 150,000천원

□ 지원대상 :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지원 규격별, 제품분야별로 배정예산 한도기준에 따라 최대 80% 지원

o 동일 기간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지원

o 2011년 2월 까지 발생한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원

※ 소급지원대상 : 2010. 7. 1∼ 2011. 2. 10 인증획득

o 지원방법 : 지원 대상업체의 기지불한 인증획득 비용에 대한 예산 한도내 지


Ⅲ. 지원분야

□ 항해통신장비 해외규격 및 선급 인증 지원 분야

구분

지원분야

지원비용

비고

해외규격인증

BABT, CE, COSPAS-SARSAT, EU-MED, FCC, JATE, NAL, RoHS, SRRC, TELEC, TUV, USCG등

인증비, 시험료, 대행료등 인증소요 비용

해외선급인증

ABS, BV, CCS, DNV, GL, GTT, LR, NK, RINA, RS등

인증비, 시험료, 대행료등 인증소요 비용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 인증도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 심의후 지원여부 결정


□ 지원요건 및 제한

o 지원범위 : 인증을 위해 지불한 직접 비용(인증비, 시험료, 대행료등)

※ 여비, 성과금, 부가세(VAT)등은 제외

o 지원한도 : 소요비용의 80%지원(1사당 최대 50,000천원)

o 지원제한

-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2010년 진흥원 지적재산권·인증 지원 사업 수혜기업(부산, 울산, 경남)


Ⅳ. 사업지원 절차

신청절차

o 신청(신청서제출)→선청서접수(진흥원)→선정평가(평가위원회)→

지원대상업체 선정→협약체결→인증획득추진→인증사실확인→지급

o 우리원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Ⅴ. 제출요령

신청방법(우편접수 불가)

o 출기한 : 2011. 02. 11(금) ~ 2011. 02. 28(월), 17:00까지(현장도착분에 한함) (18일간)

o 제출장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1층)

□ 지원안내서 교부

o 교부기간 : 2011. 02. 11(금) ~ 2011. 02. 28(월), (18일간)

o 부방법 : 부산정보산업진흥원(www.busanit.or.kr), → 다운로드 후 작성

o 게제내용 : 안내서 및 각종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