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항해통신장비 해외규격인증 및 선급인증 지원 안내서
동남권 조선·해양 IT기업 대상 해외 규격인증 및 해외 선급인증 지원 사업을 통한 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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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11일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Ⅰ. 사업목적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조선·해양 IT분야에 대한 국제 인증 및 선급 인증 지원으로 동남권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남권 항해통신장비 해외규격인증 및 선급인증 지원
□ 공고기간 : 2011년 2월 11일(금) ∼ 2011년 2월 28일(월), 18일간
□ 배정예산 : 150,000천원
□ 지원대상 :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지원 규격별, 제품분야별로 배정예산 한도기준에 따라 최대 80% 지원
o 동일 기간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지원
o 2011년 2월 까지 발생한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원
※ 소급지원대상 : 2010. 7. 1∼ 2011. 2. 10 인증획득
o 지원방법 : 지원 대상업체의 기지불한 인증획득 비용에 대한 예산 한도내 지원
Ⅲ. 지원분야
□ 항해통신장비 해외규격 및 선급 인증 지원 분야
구분 | 지원분야 | 지원비용 | 비고 |
해외규격인증 | BABT, CE, COSPAS-SARSAT, EU-MED, FCC, JATE, NAL, RoHS, SRRC, TELEC, TUV, USCG등 | 인증비, 시험료, 대행료등 인증소요 비용 | |
해외선급인증 | ABS, BV, CCS, DNV, GL, GTT, LR, NK, RINA, RS등 | 인증비, 시험료, 대행료등 인증소요 비용 | |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 인증도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 심의후 지원여부 결정
□ 지원요건 및 제한
o 지원범위 : 인증을 위해 지불한 직접 비용(인증비, 시험료, 대행료등)
※ 여비, 성과금, 부가세(VAT)등은 제외
o 지원한도 : 소요비용의 80%지원(1사당 최대 50,000천원)
o 지원제한
-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2010년 진흥원 지적재산권·인증 지원 사업 수혜기업(부산, 울산, 경남)
Ⅳ. 사업지원 절차
□ 신청절차
o 신청(신청서제출)→선청서접수(진흥원)→선정평가(평가위원회)→
지원대상업체 선정→협약체결→인증획득추진→인증사실확인→지급
o 우리원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Ⅴ. 제출요령
□ 신청방법(우편접수 불가)
o 제출기한 : 2011. 02. 11(금) ~ 2011. 02. 28(월), 17:00까지(현장도착분에 한함) (18일간)
o 제출장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1층)
□ 지원안내서 교부
o 교부기간 : 2011. 02. 11(금) ~ 2011. 02. 28(월), (18일간)
o 교부방법 : 부산정보산업진흥원(www.busanit.or.kr), → 다운로드 후 작성
o 게제내용 : 안내서 및 각종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