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57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62종) 폐지 고시
1. 폐지이유
〇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활용되지 않는 안전기준 폐지
2. 주요 내용
가. 대상 안전기준(붙임 참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