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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전기안전인증 확대
JMCertific…
작성일 : 11-03-03 10:23  조회 : 4,006회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세부범위 (제3조관련)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12.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가. 주방용 전동기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주방용전동기기

나.전기담요 및 매트

① 전기방석

② 전기요

③ 전기매트

④ 전기카펫

⑤ 전기장판

다.전기찜질기, 발보온기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라.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