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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전기안전인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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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Certific…
작성일 : 11-03-03 10:23
조회 : 4,0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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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세부범위 (제3조관련)
분류(군별) |
품목명 |
세부범위 |
12.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
가. 주방용 전동기기 |
① 주서
② 주서믹서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주방용전동기기 |
나.전기담요 및 매트 |
① 전기방석
② 전기요
③ 전기매트
④ 전기카펫
⑤ 전기장판 |
다.전기찜질기, 발보온기 |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
라.전격살충기 |
① 전격살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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