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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9KHZ이상의 미약전파 발생 제품도 인증대상
JMCertific…
작성일 : 11-06-01 16:34  조회 : 3,869회 
2011년 6월부터는,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거나,
데이터 및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하나(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요 기능으로 가지며,
정보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 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 전원 전압을 사용하는 기기

도 KC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jmckr10@jmckr.co.kr

02-453-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