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2012냔 6월 2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하고, 2013년 7월 1일 이후 출고(또는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도록 하였다가, 관련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 제품에 대한 계도기간을 적용한바 있습니다.
동 내용에 대한 제도가 2014년 1월 1일자부터 확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 적용되는 시점 : 2014년 1월 1일 부터
- 대상 품목
1)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버스정류장 버스안내시스템 등을 말함) : 노트북 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함)
2)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 : 음성, 음행 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무선마이크시스템, 무선스피커시스템을 포함함) :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 (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