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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C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기 확대 시행 : 2014. 01. 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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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8 16:00  조회 : 3,773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2012냔 6월 2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하고, 2013년 7월 1일 이후 출고(또는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도록 하였다가, 관련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 제품에 대한 계도기간을 적용한바 있습니다.

동 내용에 대한 제도가 2014년 1월 1일자부터 확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 적용되는 시점 : 2014년 1월 1일 부터

- 대상 품목

1)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버스정류장 버스안내시스템 등을 말함)
: 노트북 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함)

2)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
: 음성, 음행 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무선마이크시스템, 무선스피커시스템을 포함함)
: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 (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