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에 위치한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합니다 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참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규격ㆍ제품분야별 도비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를 지원 1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1.지원분야 대상
ㅇ 충청남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 - 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참여 협약체결 기업
2. 지원제외 대상
ㅇ 도 및 중소기업청, 시군에서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 받은 기업 - 단, 신청품목 및 규격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ㅇ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ㅇ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 제한 조치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ㅇ 전년도 사업 참여 기업 중 도와 협의 없이 중도 포기한 기업
3.기간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4.업체선정
ㅇ 선정기준 - [별표3]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 ㆍ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 추천 최저점수(50점)미만인 기업은 제외 - 벤처ㆍInno-Biz기업, 신기술(NET)기업, 신제품(NEP)기업, 여성ㆍ장애인기업, 창업기업(3년 이내) 등은 우대
5.지원조건 내용
ㅇ 사 업 비 : 4,000만원 ㅇ 사업기간 : 업체선정 시 ~ 12. 31(예산 소진시 까지) ㅇ 지원분야 - [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분야(182개 규격인증) - 1기업 1개 해외규격인증 지원 ㅇ 지원규모 - [별첨2]의 지원규격ㆍ제품분야별 도비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1업체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