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지사항

공지사항

 
[ 충청남도 ]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JMCertific…
작성일 : 14-04-08 09:42  조회 : 3,805회 
충청남도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 위치한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합니다
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참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규격ㆍ제품분야별 도비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를 지원
1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1.지원분야 대상


ㅇ 충청남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
- 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참여 협약체결 기업

2. 지원제외 대상

ㅇ 도 및 중소기업청, 시군에서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 받은 기업
- 단, 신청품목 및 규격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ㅇ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ㅇ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 제한 조치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ㅇ 전년도 사업 참여 기업 중 도와 협의 없이 중도 포기한 기업

3.기간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4.업체선정

ㅇ 선정기준
- [별표3]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
ㆍ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 추천 최저점수(50점)미만인 기업은 제외
- 벤처ㆍInno-Biz기업, 신기술(NET)기업, 신제품(NEP)기업, 여성ㆍ장애인기업,
창업기업(3년 이내) 등은 우대

5.지원조건 내용

ㅇ 사 업 비 : 4,000만원
ㅇ 사업기간 : 업체선정 시 ~ 12. 31(예산 소진시 까지)
ㅇ 지원분야
- [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분야(182개 규격인증)
- 1기업 1개 해외규격인증 지원
ㅇ 지원규모
- [별첨2]의 지원규격ㆍ제품분야별 도비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1업체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MCertificatio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