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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고부가가치분야) 4차접수 안내(8/31 18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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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2 14:05  조회 : 4,505회 
2015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의 고부가가치인증에 대한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개요
수출여견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회득중 시험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우대지원대상
- 차이나 하이웨이 참여기업
- 해외전시 판매장 입점기업
- 대중소기업 동반 친출에 따른 홈쇼핑판매기업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3년이내)이 2회이상 신청후 탈락한 경우

-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140억원 / 1,600개 내외 기업지원
* 고부가가치 인증 : 인증획득소요비용(컨설팅비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제품인증
: 60억원 / 200개 업체

- 신청 마감 : 2015년 8월 31일 18시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문의처 : KTR중소기버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