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CK를 찾아 주시는 많은 고객님들께서 질의 하시는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고시 내용입니다.
1. 고시 기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6-119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르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안전관리 운용 요령
2. 주요 내용
안전확인 대상 충전지에 포함된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인 리품이차전지에 대해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시행을 유예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함.
위 고시에 의거하여 2017년 1월 부터 수입 통관 되는 모든 리튬이차전지는
KC전기안전확인 인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KC전기안전인증 취득 순서
가. 전제조건
- 셀은 KN62133 또는 IEC62133 ( Edition 2 )에 준한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전지 인증
- 위 셀 시험정적서와 함께, 전지에 대한 회로도, 제품설명서, 보호회로 기능설명서, 부품리스트 등의
제 서류와 함께 샘플을 제공하여 시험을 진행합니다.
위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의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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