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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안법 : 보도자료 201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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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6 11:59  조회 : 6,319회 
    _보도참고_전안법.pdf (362.2K) [13] DATE : 2017-01-26 12:11:39

Source : 산업통상자원부  2.17.01.26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시행1.28일)-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1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동법이
    2017년 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힘
 
ㅇ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던 바, 양 제도를 통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번에 시행됨
 
* ‘16.1.2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하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공포(’17.1.26)
 
□ 금번에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확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함
 
- 기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상이하였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 양 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
 
- 상기와 같이 명칭이 일원화되나, 기존의 안전/품질표시제도와 새로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간에 시험확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음 (별첨 1 자료 참고)
 
* 기존에 안전/품질표시제품이 총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총 71종이였던 바, 법 개정 이후 통합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총 112종임
 
-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규정됨


[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 ...]
   - 다만, 법 시행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17.12.31일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모델명,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 가능하도록 규정.
   -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 개정법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곤련서류를 보관토록 규정하였으나,
      법 시행초기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12.31일까지는 시험결과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