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 지원제외 사유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
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7년 지원규모 : 104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 (CoC 분야) 80.2억원, 450개 업체
- ◦ (DoC 분야) 23.8억원, 550개 업체
-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
되는 경우 -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
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지원내용
-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
의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2) 지원분야
- ◦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 - (CoC분야)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 (DoC분야) 기업당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4. 신청·접수
신청시기
- - 일반공고 : 연중 3회(신청·접수는 마감당일 18시 까지)
일반공고 구분 | 1차 사업 | 2차 사업 | 3차 사업 |
---|
공고일 | 2.10 | 6.01 | 9.01 |
신청·접수 | 2.27∼3.31 | 6.01~6.30 | 9.1~9.29 |
평가·선정 | 4.01∼5.10 | 7.01∼8.10 | 10.01∼11.10 |
협약체결 | 5.22∼5.31 | 8.22∼8.31 | 11.21∼11.30 |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 `17년 9월 말 까지 수시
- Sourced by 중소기업청장 201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