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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안 요약 : 2017/12/29 통과된 내용
JMCK
작성일 : 18-01-03 10:58  조회 : 8,776회 
    개정안_심의안건_요지.pdf (151.2K) [26] DATE : 2018-01-03 11:13:27

국회 본회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부개정안 등 통과

● 국회사무처는  2017년 12월 29일(금)에 열린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등 35건의 법률안과...등
    총 45건의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 공급자적합성확인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낮은 일부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여
       KC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이 준수 가능한 수준으로 의무를 부과함.
    - KC미표시 제품의 일부에 대하여 구매대생을 허용하고, KC정보게시 의무 대신 구매대행사항
      고지의무 등을 부과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의무부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선행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병행수입제품애 대해서 안전인증등을 면제하는 대신
       병행수입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병행수입업자의 KC인증부담을 완화함.

● 기타 특이사항
    종전의 부칙에 따라 그 적용이 유예된 사항(소상공인의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보관,
    KC미표시제품 구매대행 금지 등)에 대하여 유예기한을 개정법율 시행일까지로 연장함.

Sourced by 국회사무처의사국의안과 보도자료 2017.12.29


※ 다행히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 내용에 정확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종전의 부칙에 대한 적용유예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