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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1차 공고 안내
JMCertific…
작성일 : 20-02-19 12:52  조회 : 12,406회 

1. 사업개요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기여
    기간 : 협약 후 2년 (연장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내용 : 규격획득에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업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70% 이내 지원
   
2. 인증 분야별 지원 한도
    인증건수 : 4건
    기업당 지원한도 : 100,000(천원)
    지원비율 : 전년매출액 30억 이하 기업은 70%
                 : 전년매출액 30억 초과 기업은 50%

3. 신청자격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4.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0년 2월 3일 ~ 2월 28일 까지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해외 인증 신청의 경우 위 기관에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