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기여
기간 : 협약 후 2년 (연장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내용 : 규격획득에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업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70% 이내 지원
2. 인증 분야별 지원 한도
인증건수 : 4건
기업당 지원한도 : 100,000(천원)
지원비율 : 전년매출액 30억 이하 기업은 70%
: 전년매출액 30억 초과 기업은 50%
3. 신청자격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4.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0년 2월 3일 ~ 2월 28일 까지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해외 인증 신청의 경우 위 기관에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