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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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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19 16:21  조회 : 4,4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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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23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112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유해물질 시험방법을 국제기준으로 부합화

 2. 주요 내용

  유해원소, 폼알데하이드,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의 시험방법 변경

 3.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71일부터 시행한다.